김해시 소각산불 근절 불법행위 단속 확대

  • 등록 2025.12.26 16: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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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산림보호법에 폐기물관리법까지 적용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김해시는 ‘소각산불 근절’을 목표로 내년 1월부터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만을 산림보호법에 따라 단속해 왔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폐기물관리법까지 병행 적용해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각행위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시 산림과는 산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원순환과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부서 간 협업 강화로 소각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소각산불 근절에 노력한다.

 

시 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단 한 건의 소각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며 “시민들도 불법 소각 근절에 적극 동참하셔서 산불제로 도시 김해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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