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다자녀 지원 확대...2자녀도 수도요금 감면

  • 등록 2025.12.24 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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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구도 매월 상수도요금 3천원 감면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홍성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추진하던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의 대상을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해 눈길을 끌고있다.

 

군에 따르면 2026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서 2명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

 

이번 요금 감면 혜택 확대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이를 위해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며, 감면 대상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약 5,037세대가 해당된다.

 

감면 내용은 1가구당 매월 3,000원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며, 신청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익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기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한재교 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감면 혜택 확대가 양육 가구의 생활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홍성군수도사업소는 12월 15일부터 구 보건소 자리에서 홍주종합경기장 남문으로 사무실을 이전했으며, 군은 민원인들이 수도사업소의 새로운 위치를 확인 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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