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찾아가는 시민 노무사로 노동권 보호에 나서다

  • 등록 2025.12.19 15: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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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문 노동법 교육·상담으로 취약 노동자 지원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창원특례시는 2025년 신규시책 ’찾아가는 시민노무사 사업’ 실시로 관내 취약계층 노동자 및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교육 및 노무상담 등을 통한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섰다고 19일 밝혔다.

 

찾아가는 시민노무사 사업은 창원시가 위촉한 시민노무사가 노동현장 등을 직접 찾아가 근로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무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컨설팅 하는 취약 환경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된 시책이다.

 

특히,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은 소규모 사업장, 관내 고등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 임금체불, 근로계약 체결, 휴게·휴일 보장 등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법령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아울러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허선희 지역경제과장은 “‘찾아가는 시민노무사 사업’이 취약 계층 노동자 및 소규모 사업장들에 대한 노동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방문 노동상담, 노무컨설팅,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노동자 모두가 노동권익을 보호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찾아가는 시민노무사’ 사업을 추진해 시민노무사 5명을 위촉하고, 관내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무컨설팅과 기관·단체 대상 노동권익 및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오영주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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