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전자송달·자동이체 지방세 납부 세액공제 최대 상향

  • 등록 2025.12.17 1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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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편의 증진과 친환경 행정 실현 기대

 

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동두천시는 시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세 납부 시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송달로 받거나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 금액은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된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이용하면 공제 금액은 기존 1,000원에서 1,600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상향 조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를 통해 지방세 납부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종이 고지서 사용을 줄여 친환경 행정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두천시 세무과장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 공제금액을 적용해 시민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완화하고, 편리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세정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은 위택스(Wetax), 금융기관 또는 동두천시 세무과를 통해 가능하며, 개정된 세액공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부과되는 지방세에 적용된다.

경기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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