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민원인 맞춤형 안내서비스“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호응

  • 등록 2025.11.26 1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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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만료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피해 사전에 방지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서산시 원스톱허가과는 건축행정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축 관련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중 허가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는 건축 관련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의 허가기간 만료 예정 시점에 맞추어 수허가자 및 설계사무소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개발행위허가 변경 신청 또는 준공검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기한 내 이행하도록 사전에 통지하는 제도이다.

 

시는 민원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안내를 시행해 왔으며, 2022년 394건, 2023년 419건, 2024년 309건, 2025년 11월 기준 195건의 사업장에 대해 허가기간 만료 예정 사실을 사전 통보함으로써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개발행위허가 기간 내 변경허가 및 준공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허가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전예고제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법 위반으로 인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택호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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