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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교육청 노옥희 교육감, 제74회‘시민과 만나는 교육감’행사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자치단 ․ 동아리 활동 학생과 만남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이 25일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제74회‘시민과 만나는 교육감’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자치단과 학생 문화예술동아리 학생 20여 명이 참석해 교육감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개관한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은 학생자차시설, 공연․전시시설, 자유이용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울산교육청 산하의 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 학생자치단, 학생문화예술동아리, 학생예술단, 악기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며 울산지역 학생들에게 다채롭고 풍부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생자치단인 ‘청바지기획단’(청소년들이 바라는 뜻을 이루는 기획단)은 기획운영, 학생홍보, 학생봉사, 공연전시, 동아리연합분과로 나뉘어 분과별 활동과 각종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노동인권 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변화 및 장점, 코로나 상황에서의 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도 전달했다.

 

이에 노옥희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노동인권교육’을 교육감 공약으로 정하고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은 15차시의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성화고 교사 대상으로도 12시간의 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교당 1명의 노무사를 배정, 현장실습 전 학생 사전교육, 현장실습 시 노동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계고 학생을 위해서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인‘학생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에서 입법예고 중이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노동인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생 스스로 본인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게 함으로써 교육 과정 안에서 진로 고민을 할 수 있게 되고,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이나 다른 분야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가 수용 가능한 구조로 학교 현장이 변화되어 교육의 다양성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 활성화와 관련하여 “현재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주도프로젝트 봉사활동을 권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4년 대입에는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은 반영하나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반영하지 않기에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자발적이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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