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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순군, ‘복숭아 탄저병’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대책 모색

화순 재배면적 47% 탄저병 피해...보험 보상에서 제외돼 농가 어려움

 

코리아타임뉴스 전남취재본부 | 화순군이 농가의 복숭아 탄저병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에 나섰다.


복숭아 탄저병은 과실의 성숙기와 수확기에 많이 발생하며 특별한 예방과 처방이 없어 재배 농가의 가장 큰 재앙으로 여겨지고 있다.


화순에서는 올해 복숭아 재배 전체면적의 47%인 110㏊에서 탄저병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복숭아 탄저병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 재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재해보험 가입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복숭아의 경우 균구멍병 1종만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 범위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에게 복숭아 탄저병 피해를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지원되도록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복숭아 탄저병이 재해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복숭아 탄저병이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지원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복숭아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군 복숭아 재배면적은 235㏊(368농가)로 전남지역에서 가장 넓고, 복숭아는 화순 대표 특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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