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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원소방, 폭염대비 위험물 취급공장 특별조사 실시

도내 위험물 취급공장 대상 과태료 2건, 조치명령 7건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화재·폭발등 대형재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무허가 취급공장 12개소에 대해 지난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걸쳐 광역 소방특별조사 3개반 9명을 편성해 불시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6일 밝혔다.


위험물 취급 공장 12개소를 불시 점검한 결과 지정수량 미만의 저장·취급 조례 등에 대해 2건을 과태료 처분했으며, 소방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7건에 대해 조치명령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상처는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등유) 저장 및 취급기준을 위반 하거나 공장 내 소방시설인 수신기를 고의로 정지·차단하여 화재발생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여 적발됐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위험물 사고는 대형재난사고를 초래하여 대규모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기 떄문에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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