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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선 8기 나주시장직 인수위원회, "SRF문제 현실적인 해법 찾아야"

나주시, SRF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대법원 패소

 

코리아타임뉴스 전남취재본부 | 민선 8기 나주대전환 윤병태 나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지역 최대 현안인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30일 대법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상고심에서 심리속행 불가 결정을 내리며 1·2심에 이어 재차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인수위는 이날 늦은 오후 ‘나주SRF열별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패소’에 따른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입장문에서 법적 소송 외 다른 해결방안을 찾으려 하지 않았던 민선 7기 시정 행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제부터라도 현실성 있는 해법을 찾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수위는 “특히 대법원이 한난의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나주시가 SRF발전설비의 가동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과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선 7기 나주시는 SRF문제의 유일한 해결의 기회였던 거버넌스위원회 손실보전협상에 전혀 적극성을 보이지 않다가 가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개시 신고수리를 거부했다”며 “이에 한난이 사업개시 신고수리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다른 해결방안 없이 오로지 법적 소송에만 매달렸다”고 꼬집었다.


인수위는 “소송 결과 1심과 2심 모두 패소해 대법원 상고심 패소가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지방선거를 의식해 올해 3월 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앞서 금년 2월 15일 나주시가 국무조정실의 ‘10년 가동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소송 패소를 염두에 둔 이중적 행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업개시신고와 더불어 진행 중인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서도 그리 밝지 않은 전망을 내놨다.


인수위는 “법률적 검토 결과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발전소 가동은 막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지난 3월 말 한난이 정상가동을 위해 시험가동에 들어간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RF문제에 관한 민선 7기 나주시정의 보여주기식 이중적 대처로 인해 SRF발전설비의 가동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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