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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그린수소 '부가성' 인정 입법안 공개...'조부조항'에 우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EU 집행위는 20일(금) 그린수소 생산과 관련한 이른바 '부가성(additionality)'을 규정한 위임입법 초안을 공개, 4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동 위임입법(안)은 친환경 그린수소의 정의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린수소 생산은 반드시 부가적(additionally)으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그린수소는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되어야 하며, 그린수소 생산에 소비되는 신재생에너지를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린수소의 '부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소 생산용 전기분해 시설 운영 개시 전 36개월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동시 발전을 위한 생산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글로벌 위트니스 등 환경단체는 법안의 이른바 '조부조항(grandfather clause)'이 가스 등 화석연료의 지속적 사용을 허용, '그린워싱'을 인정하는 규정이라며 반발했다.


조부조항은 새로운 규제 도입에도 불구, 일정 기간 기존 규제 체제 유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법안의 관련 규정에 따라 2027년 이전 설치된 수소 생산시설은 기존 신재생에너지 사용계약 체결이 허용되어 과거 20년간 공적 투자의 혜택을 누리게 되고,기존 신재생에너지를 그린수소 생산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에너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화석연료의 지속적인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수소 업체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간 장기계약을 체결할 경우, 2040년 이후까지 기존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 사실상 '부가성'의 실효성을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집행위는 6월 17일 종료하는 이번 의견조사를 토대로 최종 법안을 확정, 제안할 예정이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동 법안을 거부할 수 있으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4개월 이내 거부하지 않으면 법안은 발효된다.


한편, EU는 그린수소 생산을 2024년 6GW, 2030년 40GW로 확대할 계획이며, 수소 업계는 2025년 수소 생산 역량을 현재 대비 10배 증대한 17.5GW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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