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 등록 2024.11.06 18: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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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기간 2024.11.6.(수)~2025.1.31.(금)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Ⅴ 고용보험 부정수급 대표 사례는?

- 실업급여 : 근무기간, 이직사유 허위신고

- 육아휴직 급여 : 휴직 허위서류 제출

- 고용안정사업 등 : 허위근로자 피보험자로 신고

 

Ⅴ 자진신고 하려면?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오프라인 :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

 

* 제보 받습니다.

고용24_개인'부정행위 신고/신고포상금'부정행위신고(익명)에서 익명제보도 가능.

단, 익명제보 시 신고포상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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